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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법무부) 전자공증시스템 이용 안내

작성자
주 앙골라 대사관
작성일
2025-03-11
수정일
2025-03-11

법무부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공증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의 방문 없이, 집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서증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(예시) 해외에서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장에 전자공증을 받아 은행 대출 연장 등 급박한 국내업무를 재외공관 방문 없이 손쉽게 처리


현행 시스템은 사서증서 인증에 대해서만 전자공증이 가능하고, '전자공정증서 작성' 기능 중 일부만을 시범 지원 중이며, 향후 공증증서로까지 전면 확대할 예정입니다.

  • 필요사항 : 화상대면 가능기기(휴대전화 가능), 공동인증서,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

  • 이용방법 : http://enotary.moj.go.kr (포털 사이트에서 "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" 검색 후 접속 가능)

  • 문의 : 시스템 접속 후 영상가이드 참고 또는 전자공증시스템 헬프데스크 문의 (02-2110-354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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